장기유지시 보너스 혜택도 검토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현재 700만원인 개인연금, 퇴직연금 합산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희수 생보협회 회장은 2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8년 기준 사적연금 가입률은 16.9%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67.5%를 훨씬 밑돈다. 구체적으로 보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가입률은 각각 51.3%, 11.9%에 불과하다.
고객들의 수요를 끌어낼 유인이 낮은 탓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적격 상품으로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줄었다.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던 게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최대 100만원이던 환급액이 약 50만원으로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는 연금보험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IRP(개인형퇴직연금)과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를 올려달라고 세제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가입을 유지할수록 장기 유지 보너스 혜택을 제공하도록 상품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자녀 출생, 청년 가입에 따라 연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일 사례 등도 함께 고민한다.
이와 함께 생보협회는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범위 확대, 헬스케어서비스의 상품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까진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연구 목적을 벗어나 영리 목적으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에도 힘쓴다. 오는 2월 생보‧손보 업계 CEO가 참석해 금융업권 최초로 ESG 경영실천을 선포할 예정이다.
보험 비대면 가입도 활성화한다. 모바일 청약절차에도 의무적으로 대면 설명이 필요하고 복잡한 서류 교부와 서명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서명 방식 간소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 가입설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대형 법인대리점(GA)에 1차 배상책임 부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등도 국회서 법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