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재상고 여부 결론 내려야
특검 측, 오후 늦게나 결론 내릴 듯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번째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날 특검도 재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 부회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날은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다. 특검측은 “회의를 거쳐 오후 늦게 재상고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 씨 측에 명마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승마지원 용역대금 등 약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