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사업자, 세무검증 배제…한국판 뉴딜 세정지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은 올해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30대 이하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상시적으로 자금출처를 검증하는 등 부동산거래 관련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반면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검증을 배제키로 했다.

또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를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준비하고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서에 설치해 연구개발(R&D)세액공액 사전심사 패스트트랙에 나선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본청에서 김대지 청장 주재로 비대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은 ▷국민경제 활력 ▷성실납세 지원 ▷공정세정 실현 ▷미래세정 선도 등 네가지로 제시됐다.

우선, 30대 이하가 고가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 변칙 증여 등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고가 주택 취득과 관련한 부채 상환의 모든 과정을 사후 관리할 뿐 아니라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도 집중 분석한다.

또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호황업종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불법사금융 등 경제위기를 악용한 민생침해 분야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 분야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반면 국세청은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를 돕는 서비스를 늘린다. 구체적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분석자료 제공, 모바일 서비스 항목 확대(700여가지), 챗봇(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상담 확대 등이 추진된다.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들의 세무 부담은 줄어든다. 올해 말까지 기한이 연장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기업 지원책으로서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 등이 운영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행정 조직과 제도도 정비된다. 우선 각 세무서에는 체납 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가 설치·가동된다. 세무서·지방청에 신설되는 ‘세정지원추진단’은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듣고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주류산업 활성을 위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하고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받는 ‘스마트 오더(smart order)’ 구매 방식 허용을 포함한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추진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세정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엄정히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