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
야당 측 지난해 2월과 5월 각각 헌소 제기
유상범 “공수처 설치규정인 1조부터 문제”
위헌시 파장…합헌시 채용 공고는 예정대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8일 나온다. 만약 헌재가 공수처법을 위헌이라 판단할 경우 공수처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
헌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야당 측이 지난해 2월과 5월 각각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해 2월에는 강석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5월에는 유상범 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소원을 주도해 제기했는데, 헌재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한 번에 결정한다.
야당 측은 공수처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공수처 설치규정 자체를 비롯해 수사처 검사 임용 등 공수처법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상 명문의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국회 입법으로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 규칙에 정하도록 한 것도 문제삼았다.
법조계에선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가지는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를 말하는 것이어서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그와 반대로,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가진 주체는 검사면 되는 것일 뿐 반드시 검찰청법상 검사일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야당 측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으로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면서 가처분 신청의 의미가 사라졌다.
헌재가 만일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할 경우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기관이 되는 셈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막 공식 출범을 하고 실무를 맡을 검사 선발에 나섰지만, 위헌 판단 사유에 따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거나 아예 존립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반면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예정된 일정을 순탄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실제 수사에 나서기 위해 최소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이번에 선고되는 헌법소원 사건과 별개로,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전체 7인 중 6인 이상 찬성에서 3분의2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 역시 헌재 전원재판부가 별도로 심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