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
출금 승인 및 김학의 출입국 기록 조회 자료 확보 나서
압수물 분석 뒤 본격 대면 조사 이어질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강제수사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 당시 관련 자료 및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전 법무부 직원들의 출입국 기록 조회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본격적인 대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2019년 3월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과정에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제기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가, 지난 13일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공익신고서 등 자료를 검토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적법절차 논란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공익신고 내용이 알려지며 2년 만에 다시 불거졌다. 신고 대상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등 당시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해 차규근 출입국본부장과 법무부 실무자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근무를 하면서 긴급출금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 등 11명이 포함됐다.
앞서 2019년 3월 23일 0시2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던 김 전 차관은 10분 전인 0시10분 출국장에서 출국이 저지됐다. 그보다 2분 전인 0시8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중이던 이규원 검사 명의로 접수된 긴급출금요청서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쓰인 사건번호가 2013년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긴급출금 조치 후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해서 내사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법무부에 보냈는데, 이 검사의 소속 기관장 직인이 빠진데다 내사번호가 실재하지 않는 사건의 번호여서 ‘가짜 내사번호’ 기재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아울러 법무부 직원들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전인 2019년 3월 20일부터 출금 전까지 무단으로 출입국 기록을 177회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하지만 당시 박 전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들은 장관 직권 출국금지 조치 선례를 확인하려다 찾지 못해 직권 출금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