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분식회계 혐의는 무죄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결정을 내렸음에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문제 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런 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전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은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중 5841억원 상당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 대출 9000억원을 받은 혐의(사기)와 1조7500억원 어치 회사채를 발행·판매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강 전 회장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고, 1조 7500억원대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4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