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가로주택 정비로 300가구 규모 아파트 신축

차도·보도 분리하고, 쉼터 등 주민 공동시설 신규 조성

서울시 7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고시

올 3월 설계용역·내년 착공, 공동시설은 2023년 착공

엄지마을 위치. [서울시 제공]
엄지마을 위치.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노후 저충주거지인 양천구 ‘엄지마을’이 도시재생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7일 지정고시하고, 정비사업을 본격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엄지마을은 전체 6만8317㎡ 면적에, 543가구가 몰려 산다. 구역 내 건축물의 70% 이상이 지은 지 20년 넘은 노후 주택들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고시한 엄지마을 정비계획은 도로포장, 벽화 및 조명설치 등 기존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서울시내 첫 번째 사례다.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형을 선호하는 주민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해 일부 노후주택은 철거 후 약 30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공동주택)를 신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엄지마을 전체 부지(6만 8317㎡)의 약 24.3%(1만 6625㎡)이며, 나머지 구역의 노후주택은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수선‧보강한다.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허물고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가꿈주택사업은 노후주택을 수리하면,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원 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융자 시 공사비의 80%, 6000만~1억 원까지 0.7%의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도시재생 사업에 따라 마을 중심가로에는 바닥조명을 활용한 보도-차도 분리 디자인을 적용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계단 정비, CCTV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개선 등을 통해 마을 환경을 확 바꾼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 거점이 될 쉼터와 공동이용시설도 신규로 조성한다.

가로주택 배치안. [서울시 제공]
가로주택 배치안. [서울시 제공]

시는 엄지마을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새롭게 지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은 도로(도시계획 도로 또는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데, 해당 구역이 이를 충족하지 않아 새롭게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한 것이다.

엄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는 3월 정비기반시설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른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 주도로 수립한 2018년 말 정비계획에 따라 3개 부문(안전한 환경조성, 마을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에서 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어 내년에 정비기반 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공동이용시설 설계를 시작한다. 공동이용시설 공사는 2023년 첫 삽을 뜬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5년 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양천구 엄지마을은 저층주거지의 물리적‧사회적 재생에 방점을 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지역 내 기반시설들을 개선하고, 좀 더 나은 거주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