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4명 1000만원씩 소송
“코로나로 방어권 위협…무죄 주장”
“수용자들 하라는 대로 해야 해…
국가 최소한 보호의무 위반”
“국가 배상을 통해 배상금을 많이 받아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구치소 안에서 감염된 사람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이해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7일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동부구치소 관련 국가배상을 청구하게 된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곽 변호사는 재소자 4명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가족들을 대리해 국가배상 청구 소장을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향후 참여 희망자가 있으면 소송 규모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곽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수용자들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의뢰인 중에는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며 소송에 만전에 기해왔음에도, 최근 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변호인을 아예 접견하지 못하는 이도 있다. 무죄를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격리된 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또 구치소 내 일부 재소자들의 경우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얘기를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가슴앓이하는 사례 역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는 최종적인 유무죄를 가리기 전까지 단기간 머물게 되는 교정시설이다. 마땅히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구치소에 머물다가 무죄로 최종 선고가 내려져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미결수’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의 지시결정에 따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게 곽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구치소의 대규모 감염에 미리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52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집단감염 사태나 같은 해 5월 150여명의 확진자가 나온 쿠팡 부천물류센터 감염 사례 등 이미 동부구치소 감염 사태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집단 감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았다. 곽 변호사는 “오히려 지난해 신천지 집단감염 당시 신자들은 감염에 대처할 때 자유의 몸으로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며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격리 방식’과 ‘마스크 사용 여부’ 모두 구치소가 결정하고 지시한대로 반드시 따라야 했다는 점에서 타의에 의해 감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인인 수용자들이 자신 주변의 다른 확진 수용자에게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대비책 없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게 가족들이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외부와 차단된 구치소에서 수용자 관리 실패 등의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용자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이들을 사회와 격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집단생활을 하는 수용자들 사이 전염병이 옮기는 상황에서 전수조사가 지나치게 늦게 이뤄졌다는 것만으로도 국가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보호의무 조차 태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현직 판사도 “재소자들의 당시 내부 상황이 어떠했는지 국가는 어떤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는지를 비교 판단해 액수의 다툼이 있을 뿐 위자료를 받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판사는 “당시 CCTV를 보면 관련 내용들이 파악이 될 것”이라며 “만약 CCTV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이는 국가가 재소자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돼버릴 것”이라고 했다. 김지헌·서영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