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토부 기준 개정안 고시
복합자재 도금량 및 강판 두께 세부기준 제시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대형 화재 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됐던 샌드위치 패널 강판의 불연성 규정이 신설됐다.
5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지난달 28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기존에는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의 강판에 대한 규정이 난연재에만 있고 불연·준불연재에는 없었다. 더욱 안전해야 할 불연‧준불연재료에 복합자재 강판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 온 것이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화재 안전기준에 더욱 엄격해야 하는 상위 난연등급(불연·준불연)에 강판 도금량 기준(180g/㎡ 이상) 및 두께기준(0.5㎜ 이상)이 누락된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도금량 및 강판 두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평가 방식과 관련한 기준 개선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장치 표기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는 건축주 및 건설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품질 관련 제출 서류(품질검사증명서 및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변조 판별 방법 등 개정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에는 샌드위치 패널용 강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