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부터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시행

접근금지 위반시 현행범 체포·형사처벌 가능

주거침입·공포유발문자 등도 해당 법안 적용

오는 21일부터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 100m 내 접근할 수 없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아이클릭아트]
오는 21일부터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 100m 내 접근할 수 없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지 근처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

이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이 같은 보호 조치가 강화됐다.

개정안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100m 내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특정 장소가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나 가족의 위치와 관계없이 가해자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

임시 조치 위반에 따른 제재는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수위가 상향됐다.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에 처할 수 있다.

응급 조치도 강화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되면서 초동 대응 단계부터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됐다.

아울러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고지할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정보 제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인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손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범죄가 추가돼 피해자 보호 조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