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XO연구소 삼성가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 시나리오별 분석

이 부회장, 삼성전자 주식 전량 상속시 재산 28조…상속세는 9조

법정상속비율 따르면 이 부회장 재산 14조, 상속세는 2조로 줄어

삼성전자 서초 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전량 물려받을 경우 그 가치만 최대 19조원에 달해 전체 주식보유액이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이건희 회장이 기록한 국내 역대 최고 주식평가액 22조298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경우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똑같이 5조2000억원씩 물려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전체 주식보유액은 14조3900억원으로 늘어나 국내 주식부자 1위 자리에 새롭게 올라선다.

한국CXO연구소는 이건희 회장의 주식에 대한 각각의 상속 시나리오별로 삼성가(家)의 주식재산(24일 종가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가장 큰 관심은 19조3900억원에 달하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이다. 이건희 회장의 전체 주식재산 중 80%를 삼성전자 주식이 차지하고 있다.

시장은 삼성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상속해 힘을 실어주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9조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의 삼성전자 지분까지 모두 물려받을 경우 전체 주식재산은 28조원을 훌쩍 넘는다.

그만큼 상속세 부담도 커진다. 이건희 회장 별세 전후로 2개월씩 4개월 간의 삼성전자 평균 주식평가액(15조5760억원)을 고려할 때 이재용 부회장은 9조65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한국CXO연구소는 이재용 부회장이 6분의 1에 해당하는 1조5086억원을 내년에 먼저 납부하고, 이후 같은 금액을 5년 간 나눠서 낼 것으로 내다봤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법적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할 경우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9분의 3(33.33%)에 해당하는 7조8677억원 상당의 주식을 물려 받는다. 세 명의 자녀들은 각 9분의 2(22.22%)에 해당하는 5조2451억원씩 똑같이 상속 받는다.

이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전체 주식보유액은 14조3915억원으로 국내 주식부호 1위 자리를 꿰차고, 홍 전 관장이 12조원으로 그 뒤를 이을 전망이다.

상속세 부담은 홍 전 관장이 4조122억원으로 가장 많아진다. 8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물려받고 4조원의 상속세를 내더라도 4조원 상당의 재산이 남는다. 연구소는 홍 전 관장이 내년에 6687억원을 먼저 납부하고, 향후 5년에 걸쳐 같은 금액을 나눠 낼 것으로 봤다.

5조원씩 똑같이 물려받은 세 자녀들은 각자 2조6748억원 상당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은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9조원보다 크게 줄어든다.

연구소는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도 각자 2조8000억원 상당의 주식재산이 형성되는 만큼 향후 계열분리 시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이부진 사장이 호텔과 상사·유통·레저 분야 등을, 이서현 이사장이 패션과 광고·미디어 사업 등을 중심으로 계열분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 존재 여부에 따라 삼성가 상속인별로 상속재산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며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 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에 따라 국내 주식부호 순위는 물론 삼성가 계열분리 속도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