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 간 다툼으로 갈비뼈와 발가락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요양시설원장에 대해 노인학대 및 치료방임 등 보호의무를 태만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A군수에게 해당요양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피진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박모(여ㆍ89) 씨의 아들인 진정인 전모 씨는 “치매 환자인 어머니가 요양원 내 남성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사흘 동안 피해자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 씨는 또 “피해자를 의료조치 없이 방치했고 뒤늦게 진료를 받은 결과 갈비뼈와 발가락뼈 골절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지난 5월 7일 오후 3시 40분께 요양원 복도에서 남성 환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지팡이로 머리, 어깨,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당했다.
이후 피진정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는 등 조사를 하지 않아 폭행 사실이나 부상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치매 환자인 피해자가 외부 병원 진료와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보호자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고 의료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해당요양원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신체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27일 인권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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