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청사 전경. [서대문구 제공]
서대문구 청사 전경. [서대문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장기기증 문화 확산과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이달 30일자로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기증 희망자에게 ▷서대문구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구가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 요금의 20% 할인 ▷구립 장사시설 사용료의 50% 할인(최초 15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서대문구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을 하는 구민에게 구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기증 등록은 서대문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www.kono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16세 미만인 경우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고귀한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이 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보건소 관계자는 “장기이식 대기자들의 희망이 되어 주실 구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보건소 민원실(02-330-8904)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