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 청구 최소연령 18세로 낮춰
인터넷 시민감사 전자서명 청구 시스템 운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내년부터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과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종 공직 선거에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는 변화에 발 맞춰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 대해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가 수행하는 시민감사의 청구 연령도 이와 같이 따라 낮췄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민 감사 청구권 확대 관련 조례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서다.
서울시나 그 행정기관이 수행한 사무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만 18세 이상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또는 상시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가 감사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턱도 넓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서울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민도 같은 방법으로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만 가능했다.
아울러 새해부턴 온라인을 통한 청구인 모집과 청구가 가능해진다. 새 달 4일부터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ombudsman.seoul.go.kr)에서 온란인 청구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인 시민감사옴브즈만 채용 자격요건을 완화해 공익법인같은 비영리법인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자도 포함시켰다. 종전에는 변호사, 기술자 같은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비영리민간단체 경력자만 가능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시정을 시민의 마음과 눈으로 살펴보고 바로잡고자 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시민감사 청구제도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