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과 인사만 해도“성폭행 당했지?”추궁...7세딸 상습적 구타·학대 50대 아버지 집행유예
7살 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며 도마로 딸의 머리를 때리고 베란다에 집어 던지려 하는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윤정인 판사)은 이같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보호관찰 조치와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자신의 딸(7)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딸이 지나가는 이웃 남자 등에게 인사를 하거나 다가가면 “그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니냐”며 딸을 다그치곤 했다.
그러던 지난 6월6일 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친구의 삼촌이 딸을 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삼촌이 너 몸 어디를 만졌어,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추궁하며 딸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A 씨는 도마로 딸의 머리를 때리고 우산과 파리채 등을 이용해 온몸에 멍이 들고 혹이 생길 정도로 딸을 폭행했다. 그는 심지어 딸의 양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베란다로 가 던지려 하기도 했다.
윤 판사는 “학대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딸을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