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수사처검사등 구성시간 필요
尹관련 거론 ‘신중 선정’ 불가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공수처 출범도 가시화 되고 있다. 하지만 차장 및 수사처 검사 등 추가 인적 구성을 비롯해 수사에 필요한 포렌식 장비 등 물적 장비도 새로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1호 사건’ 수사 착수까진 ‘산 넘어 산’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내에 임명될 예정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후보자가 그대로 초대 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7월 공수처법 시행 후 반년 만에 초대 처장 임명을 앞두고 있지만 이제 출범을 위한 첫 발을 떼는 것일 뿐 처장을 보좌할 차장과 수사처검사, 수사관 등 인적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에 없던 기관인데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다룬다는 점에서 수사 경험이 있는 실무 전문가 선발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처장을 보좌할 차장 인선도 해야 한다. 공수처법상 차장은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가운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물적 정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무실 정도만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에 마련됐을 뿐 자체 수사를 감당하기 위한 설비 구축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중 과학 수사의 기본이 되는 포렌식 장비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실무준비단의 한 관계자는 “(포렌식 장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구입해야 한다”며 “출범하고 나서 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공수처 출범 후 처리할 1호 사건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안이 유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수처 출범 후 첫 사건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이상 가능한 사안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출범 초엔 각지에서 유명한 공직자들에 대한 고발이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섣불리 수사를 시작했다간 존립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꾸 윤 총장 얘기들을 하지만 이번 감찰, 징계 과정을 봤을 때 쉽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걸 검찰 안팎에서 알게 됐을 것”이라며 “사람들 기억에 남고 싶은 사건을 하는 게 희망사항이겠지만, 검찰도 내사하는 데 한 달 두 달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전례가 없던 기관이어서 내부 규정을 다 하나 하나 만들어야 하는 만큼 세세한 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달 개정 전 공수처법에 대해 제기된 2건은 현재 9인의 전원재판부가 심리 중이며, 최근 개정된 현행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지난 2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낸 헌법소원은 3인의 지정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