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파장
부산대 “입학문제 땐 취소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정 교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산대는 앞서 정 교수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23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정 교수 딸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1심 판결을 받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상고할 가능성도 커 재판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딸 조 씨는 현재 4학년 2학기를 수강 중이며, 유급을 받거나 휴학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강할 경우 내년 2월 졸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최종 판결 선고가 길어진다면 그 사이 조씨가 졸업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조씨가 졸업 후 법원 최종 판결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정 교수의 입시 비리가 인정될 경우다. 이때에는 부산대가 밝힌 대로 심의 기구를 열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해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24일 “부정 입학이 문제가 돼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선례를 따를 것”이라며 “입학에 문제가 있어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취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지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