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변호사, “총장의 지휘권 행사가 방해인가”
“두 달 월급 준다고 검찰총장 공백 회복 안 돼”
오후 5시까지 소장 마무리… 이날 중 접수 전망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직 2개월이란 사상 처음으로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징계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소장을 오늘 안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이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위 의견서와 관련, “(징계위가) 증거도 없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은 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라며 “정지의 필요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이 부분의 설명을 보완하면서 징계절차의 위법과 부당성을 (소장에)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정지 소송은) 의결 반박에 대한 소송”이라며 “사실 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채널A 사건 관련한 총장의 지휘권 행사가 일선 청에서 방해가 됐다고 해서 그게 방해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가 돼서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사건은 총장의 직을 정지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 기관의 총장의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게 두 달 월급을 준다고 회복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소장) 초안은 (이날 오후) 5시까지 만들어서 그 이후에 정리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면서도 소장 작성 과정에서 “윤 총장의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소장 작성은) 변호사들이 나눠서 하고 있다. (윤 총장의) 직접 개입은 아니다”라며 윤 총장이 특별히 소장에 강조한 내용 역시 “그런 부분은 딱히 없다.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설명했다.
전날 윤 총장은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 직후 이 변호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향후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이후 이날 오전 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25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 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 결정함에 따라 이달 1일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전날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제정을 재가함에 따라 업무에서 복귀한 지 보름만에 다시 직무에서 배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