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온투법 등록 부진
사고 경계감도 높아져
제휴·상품 변화 가능성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으로 핀테크와 P2P간 공생 구조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P2P가 온투법으로 영업환경이 위축되고 있어서다. 핀테크 투자상품 구조변화를 촉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P2P 투자자들은 핀테크 플랫폼에서 이들이 제휴한 P2P사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3개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고 뱅크샐러드는 2개사와 손을 잡고 P2P 상품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올초까지 2개사와 제휴를 맺었으나 업체의 폐업 등으로 현재는 해당 업무를 일체 중단한 상황이다.
최근 이들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P2P 투자는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일부 업체들은 내년 초부터 온투업 정식 등록 업체들이 나올 경우 이를 재계약에 반영할 방침이다. 업체 계약의 경우 내년 상반기께부터 만료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관련법 강화로 제휴 업체의 동향 및 이용자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 중”이라면서 “기존 계약이 만기되는 시점에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P2P업계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만큼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온투법 등록되는 업체들이 나올 것이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8월이 돼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제휴사들의 온투법 등록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휴사들과 협력해 사전·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신청서를 낸 업체는 현재 3개사(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로 알려졌다. 현재 9개 업체들이 추가 신청을 위해 당국과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며 업계에서는 빠르면 올해 안으로 추가 신청서를 제출 하는 업체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