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통과

기업 편의 보장·노동개혁 등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 올인

중대재해처벌법·징벌적손배제

한국선 ‘3법’ 이어 규제 폭탄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의 국회 통과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2차 규제 쓰나미’로 벼랑 끝에 내몰린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회가 최근 78개에 달하는 법률을 일괄 개정하며 기업규제 해소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외자 유치와 기업들의 투자 독려에 적극 나선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인도네시아 투자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10월 78개의 법률, 1200여개에 달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일자리 창출 특별법’을 가결하고, 최근(11월 2일) 공포했다.

일명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기업 활동의 편의를 보장하고, 외자유치를 위한 환경개선 및 사업 인허가 절차 및 요구 조건 단순화, 노동개혁, 국가 전략 프로젝트 가속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천연 자원이 풍부한 이점을 앞세워 광물,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을 비롯해 건설, 전력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 허가 및 투자 요건을 유연하게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와 노동 분야의 경직성 등으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규제 개혁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 경제 관료들도 이같은 제도적 환경을 적극 홍보하며 우리나라의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인도네시아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가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근 국회의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연이은 가결로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집단소송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는 법안들을 추가 논의하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과 사업주에 징역형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제계는 이 법안을 연좌제에 비유하며 제정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대비되는 규제 법안들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투자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기업들의 투자 확대는커녕 오히려 사업장 철수 및 해외 이전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