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살인)를 받는 A(6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울산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살인)를 받는 A(6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울산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동거하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살인)를 받는 A(60·구속)씨가 긴급체포 일주일 만에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16일 경남지방경찰청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지난 7일~8일 시신 일부를 집과 수백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와 집 주변 재개발 구역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소방당국이 쓰레기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화재를 진압하던 중 시신을 발견했고, 경찰이 B씨 시신을 확인하면서 유력 용의자이던 동거남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긴급체포 이후 1주일간 A씨가 범행 현장에서 서성이는 폐쇄회로(CC)TV 장면, 집안 내부에서 검출된 B씨 혈흔(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확인) 등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으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또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투입과 거짓말탐지기 동원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캐리어를 들고 2회에 걸쳐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된 CCTV를 포착해 추궁하자 A씨는 지난 15일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8일 오전 3시쯤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은 시신이 발견된 교회 부지. [연합]
8일 오전 3시쯤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은 시신이 발견된 교회 부지. [연합]

A씨는 지난달 말경 술과 담배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했고, 시신을 유기 후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만취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오는 1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