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의결

文 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朴국정농단 없었을지도”
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고 언급한뒤 이같이 밝히며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라간 공수처법 개정 공포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7명 중 5명)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수처법은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며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