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 안내 포스터.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 안내 포스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내용으로, 별도 공표 때까지 계속된다. 오는 25일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 등 도심 집회와 시위, 연말 모임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려는 선제 조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온라인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발맞춰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서 대행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면서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연말 모임과 심야시간대 시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기간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단축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시민에게 충분히 안내한 뒤 오는 27일부터 오후 10시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시는 비상 상황이 계속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하철 막차시간도 자정에서 오후11시로 1시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안전한 수능과 대입시험이 치러지도록 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시설을 집중방역한다.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래연습장과 PC방, 영화관 3종 시설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시험 당일엔 수험생 확진자들도 빠짐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서울의료원과 남산유스호스텔 2곳에 10개의 시험실을 설치하고, 의료 인력을 배치한다. 자가 격리 대상 수험생을 위해서도 22곳의 별도 고사장을 운영하고, 자차이동이 불가한 수험생은 119 구급차 또는 방역택시 등으로 시험장까지 이동을 지원한다.

서 권한대행은 25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과 관련해선 “서울 전역이 24일 0시부터 10인상 집회 금지되는 만큼 민노총에 지금의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 25일 집회는 자제하도록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