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골프장 매물 ‘채권자 동의’ 관건

회원제서 대중제로 변신…몸값 천정부지

수년 전까지만 해도 골프장은 시장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사양산업으로 치부돼 여러 골프장들이 연이어 매물로 나오면서 상당수 골프장들이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헐값에 팔리기도 했다. 하지만 올들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익성을 되찾으면서 몸값이 치솟고 있다.

대기업 전략에 따른 매물은 ‘양반’…법정관리 골프장이 ‘골칫거리’=유동성 위기나 사업재편에 따따른 대기업의 전략적 매물은 매각 주체가 단일화돼 있어 그나마 인수가 상대적으로 편한 편이다.

문제는 법정관리로 인해 수 많은 채권자가 대기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이다. 대부분 내부경영 문제로 법정관리에 처하기 때문에 인수에 따른 외부 문제와 더불어 내부 문제를 먼저 풀어나가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은 특성상 회원수가 제한되지만, 골프장 운영진 입장에서 회원 수가 많아질수록 수익이 올라가기에 제한된 숫자보다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할 유인이 생기게 되고, 결국 추가 신규 회원 모집과 함께 곧 기간이 만료된 고객들의 회원권을 지속 차환할 수 밖에 여건이 조성된다.

이 경우 만기 연장을 위해 이전보다 좋은 혜택을 제시하게 되고, 골프장은 부채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부담이 커지면서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된다.

이 때부터 시장에 나온 골프장 매물들은 채권자로 변한 기존 주주 또는 보증금 회원들과 사모펀드(PEF) 등의 인수 주체간 타협점을 찾는 지리멸렬한 과정을 맞딱드리게 된다. 채권자가 된 회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법원의 인수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매물과 달리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개인들이 채권자이므로 이들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앞서 큐캐피탈의 큐로CC나 유진프라이빗에쿼티(PE)의 양지파인CC이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인수된 사례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신 후 ‘밸류업’=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골프장들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변신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 기존 회원제 골프장이 보증금을 맡기고 이용하던 ‘레지던스’ 개념이었다면, 일 단위 ‘호텔’ 이용 개념인 대중제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다 나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이 이용할수록 원가를 간신히 채우거나 또는 그 이하의 현금 흐름이 이어졌다면, 대중제 골프장은 고객의 모수를 넓힘과 동시에 고객이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수익성이 개선된다.

더불어 회원제 골프장은 골프라는 스포츠가 사치라는 전제 하에 개별 소비세 등 세금 부담이 있었으나, 대중제 골프장은 말 그대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는다.

지금 대중제 골프장은 코로나19 특수라는 수요와 맞물려 비용절감과 수익성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음으로써 몸값이 뛰고 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 대중제 골프장이 계속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활로를 찾아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