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탈취 근절 위해 상생법 개정 추진

대·중기 계약시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기술탈취 행위 없었단 입증책임도 대기업에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거래 단계에서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땐 비밀유지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고, 기술탈취를 놓고 소송이 벌어지면 입증책임도 대기업이 지게 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를 논의하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비밀유지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중기부는 경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중기 측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소송 과정에서 입증책임도 대기업이 지게 된다. 기존에는 피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기가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대기업이 기술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오는 20일께 국회에 제출돼 심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