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프랜차이즈 업체에 닭, 오리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가공업체ㆍ식육포장처리업체 등 12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50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와 합동으로 축산물가공업체(60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25개소), 축산물판매업체(12개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개소) ▷유통기한 허위 표시(3개소) ▷표시기준 위반(8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4개소) ▷품목제조 보고 위반(8개소) 등이다.
실제 전북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원료육(통닭)으로 가슴살, 넓적다리 등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면서 2~4일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돼 3813kg이 압류됐다.
또 다른 전북 소재 축산물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13일까지 지난 ‘가슴살’제품 약 2500kg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반드시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ㆍ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경기도의 한 식육포장처리 및 축산물가공업체는 포장육 및 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며 원료육 세척과 배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일일 평균 3만5000마리의 포장육 및 양념육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식품부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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