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고소득자·고액 신용대출 막아
8000만원 소득자, 총 대출 3.2억 제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면서 그 세부적인 시행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신용대출 규제 중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에게 당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연 8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려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40%)를 적용받는다는 것(비은행권은 60%)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는 것 두가지다. 고소득자가 지나치게 많은 신용대출을 받는 것을 막고, 그렇게 받은 대출로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고소득자의 대출가능금액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이는 비용이 몇% 차지하는지를 계산한 것이다. 기존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려하는 경우에만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연 8000만원 소득자가 주택담보대출 2억원(금리 3%, 만기 20년), 신용대출 1억원(금리 3.5%)을 가지고 있는 경우 DSR 40%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총 대출가능금액이 3억1900만원으로 제한되게 된다. 추가로 1900만원의 신용대출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연 1억원 소득자가 주택담보대출 4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DSR이 적용되면 총 대출가능금액이 5억원으로 제한돼 추가 신용대출이 되지 않는다.
이 대책은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에 추가로 더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사람까지도 적용된다. 다만 기존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를 연장하는 경우나 금리 혹은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재약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DSR은 해당 차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총액을 더해 계산한다. 따라서 신용대출을 여러 차례 쪼개받더라도 1억원을 넘으면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대출은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한도금액을 대출액으로 간주해 계산한다.
다만 일부 대출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분양주택(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및 추가 분담금 중도금 대출 ▷서민금융상품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혹은 공기관의 이차보전 협약 대출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정부정책상 긴급 대출 ▷보험약관 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 리스 및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