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찰서 10곳 시범운영
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얼굴 사진(머그샷)을 찍을 때 기존의 평면 대신 3D 형식으로 촬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수법원지’에 들어가는 주요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3D로 촬영해 데이터로 확보하는 시범 사업을 올해 안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에 따라 강ㆍ절도, 사기, 성폭행 등 주요 범죄를 저지른 구속 피의자나 불구속됐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피의자에 대해 ‘수법원지’를 작성하고 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3D로 촬영하는 시스템을 직접 고안해 냈다. 기존에 민간에서 상용화된 시스템은 카메라가 피사체를 360도 돌아가며 사진을 찍은 후 이를 합성해 3D 사진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피사체가 움직일 경우 사진이 부정확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경찰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피의자의 정면에 1대, 좌ㆍ우측에 각 2대 등 5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동시에 사진을 찍어 이를 3D 사진으로 합성하는 기법을 개발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이 시스템을 구속 피의자가 많은 수도권 소재 경찰서 10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피의자의 3D 얼굴 사진 정보는 경찰이 범죄 관련 자료를 축적해 놓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돼 수사에 활용된다.
김기훈 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