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 주택 자동 시세산정 서비스 제공
지정대리인 선정 4번째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기업 빅밸류가 페퍼저축은행과 협업해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6차 지정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빅밸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담보대출 업무의 심사 고도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립·다세대 주택 자동 시세산정 서비스’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산정된 시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非)아파트 부동산 대출심사를 고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제도는 2018년 9월 1차 선정을 시작해 총 33개의 기업이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 이중 빅밸류는 1~3차 지정대리인에 연속 선정돼 하나은행, 신한은행,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빅밸류는 2년 여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토지정보,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비정형 부동산에 대한 시세정보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회사 측은 “해당 서비스로 금융회사는 자동 시세산정 서비스를 통해 연립·다세대와 같은 비정형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며 "금융 소비자 측면에서는 시세정보 부재로 인해 대출이 어려웠던 부동산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비용 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빅밸류 김진경 대표는 “네 번째 지정대리인 선정을 통해 보다 많은 금융사의 업무 혁신을 도울 수 있게 됐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기회가 확대됐다”고 평하며 “앞으로도 빅데이터, AI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부동산·공간정보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