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보건소가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특히 많이 접수된 민원다발지역 7곳을 5일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의도 금연거리로 ▷국회의사당 앞(2765m) ▷여의동로(476m) ▷여의도롯데캐슬아이비 주변 도로(429m) ▷여의도역 주변 도로(132m) 등이 새로 추가됐다. 지난 9월 여의도역 일대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여의도 금연거리가 대략 4㎞ 가까이 확장된 것이다.

여의도 외 추가 지정 구간은 ▷신대림초등학교 후문(228m) ▷신길역 주변 도로(200m) ▷당산역 주변 도로(86m) 등 3곳이다. 이곳들은 모두 그동안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구민들의 민원이 잦았던 구간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구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 7개 구간을 포함해 총 1만3862개소나 된다. 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등 금연구역을 꾸준히 늘려 가고 있다.

올해 11월30일까지로 정한 계도 기간 이후 12월1일부터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최원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