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부터 환급하고 내년 공시가격은 올리지 말아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재산세 감면 원조’ 격인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정부의 ‘6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은 “낙제”라고 혹평했다.
조 구청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억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은 ‘낙제점’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인하 기준을 9억 이하가 아닌 6억 이하 주택으로로 내림으로써 “그동안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희망고문’을 했다. 서울지역 6억에서 9억원 사이의 중산층 28만 3000 가구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또 다른 부동산정치”라고 평가 절하했다.
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내년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6억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연간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조 구청장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고, 늘어난 세금 중에서 6억 이하 주택만 찔끔 깎아주겠다고 한다. ‘세금 폭탄’이라는 병을 먼저 주고, 약을 준 답시고 생색만 낸다. 그 진정성마저 의심된다”며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선거용’임을 지적했다.
그는 “서민 위한 정책이라는 진정성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한다”면서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경안에 대해 국토부, 행안부의 자료 협조,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등 반대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올해 분 재산세를 환급해 줘야한다”며, 내년부터 적용하는 정부안을 두고 “지금 코로나19 재난 속에 세금 폭탄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놓고 그 중에서 세금 일부를 조금 감경해준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이라고 일침하고, 내년 공시가격 인상 중단을 요구했다.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60개 분야에 연동되어 있어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역대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자제한 것은 서민생활에 끼치는 파장이 너무 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