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헤럴드경제]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소식이 전해졌다.
속리산국립공원이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에서 흡연, 취사 등 탐방객들의 무질서 행위 단속에 나서게 된 것.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6일 “단풍철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탐방객들의 불법·무질서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단풍철 탐방객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가을 성수기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했다”며 “흡연 및 샛길 출입 등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6일간 중점 단속에 나선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은 속리산국립공원 전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흡연, 취사, 쓰레기 투기, 샛길 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