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의회 부의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선거구 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책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부의장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부의장 A 씨는 지난 2월27일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한 사무실에 저서 7권(10여만 원 상당)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부정한 이익이 개입해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한 책도 많지 않은 점, 기부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