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계약해지 업체엔 판매원 및 소비자 보상 못받아 “주의"
대학을 졸업하고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K(26)씨는 지인인 S(27)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출근시간이 없고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알아본 결과 그 업체는 한국 특수판매공제조합에 정식으로 가입된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였다.
K씨는 최근 취업이 어려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서슴없이 회원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기로 결정했다.
최근 취업난을 틈타 유사수신행위 또는 불법 다단계 등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 업체들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제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다단계 판매원과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또는 환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가입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다.
K씨는 현재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판매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취업하지 못해 받았던 따가운 눈총대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뿌듯하고, 조금씩 늘어가는 수입에 아직 많진 않지만 희망을 품을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인 동시에 판매자가 되는 직접판매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도 이런 네트워크 판매로부터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수판매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해지된 업체는 앤아이유코리아(주), (주)코리아유니엘스, (주)브이지앤, 마렉앤잭코리아(주), 하모니에이치디(주), 금보바이오닉스(주) 등이다.
신규등록한 업체는 이바인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주)이안리코리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주)지엔에스하이넷,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는 (주)데이머스, 에센스 오일을 판매하는 도테라코리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