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6ㆍ4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대학생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6ㆍ4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의 한 사립대 휴학생 A(2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아들의 ‘미개한 국민’ 게시글과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비속어를 섞어 언급해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등의 트윗을 게시했다. 전부 정 전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가 당내 경선을 벌이는 도중에 올렸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총리를 지지한다”며 “정몽준 후보의 공천 탈락을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자백했다. 팔로워 20만명 안팎의 파워블로거인 A 씨는 반성하며 문제의 트윗을 모두 삭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A 씨를 비롯, 비방글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 4명의 고발장을 정몽준 캠프로부터 접수하고 수사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신원 확인이 안돼 기소중지했고 나머지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