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시 제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5천879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징수한 금액은 4천772억원이고, 체납액은 1천107억원으로 체납률 18.8%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률은 2009년 14.5%, 2010년 14.7%, 2011년 15.4%, 2012년 16.5%, 2013년 22.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179만 3천951건의 위반 사례에 67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37.3%인 250억원이 체납됐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체납액은 강남구가 1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78억원), 중구(64억원), 종로구(5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액이 가장 적은 곳은 12억원인 강북구였다. 이어 도봉구가 12억 3천만원, 성북구 18억원, 광진구 1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체납률은 중랑구가 25.2%로 가장 높았고, 관악구(24.1%), 금천·동대문구(각 24%), 구로구(23.7%), 강서구(22.7%)도 높은 편에 속했다. 가장 낮은 곳은 마포구로 14.3%였다. 한편 이 의원은 "과태료 체납액이 1천억원을 넘어선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더 부담이 된다"며 "독촉 고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