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이틀째 세제 검증…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 실패 공방

야, “세금폭탄으로 공평과세 위배”…여, “조세로 소득재분배 강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법인세·소득세 등 거액 자산가·고소득자 대상의 ‘부자 핀셋증세’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야당은 세금과 대출·거래 규제 중심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는 등 정책 실패를 추궁한 반면, 여당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이로 인한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과세 및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재부가 기재위 소속 추경호 의원에 제출한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종부세는 내년에 5조1138억원이 걷혀 올해 예상치(3조3210억원)보다 54%(1조7928억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세목 가운데 최대 상승률이다. 코로나19 쇼크로 전체 세수가 1.1%(3조1051억원) 증가하는 데 머물러 사실상 정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종부세는 급증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종부세는 지난 2017년 1조6520억원, 2018년 1조8728억원 등 3~4년 전만해도 2조원 이하에 머물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종부세 세수를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하면 2.1배(3조4618억원) 급증하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과세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세종시 등 인기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급등세를 지속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규제 중심의 대책을 질타했다.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7·10 대책을 앞두고 법인들이 아파트를 ‘싹쓸이’ 매수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인 부동산 법인은 2018년 1만128개로 전년(5499개)대비 86%, 지난해에는 1만5853개로 56% 급증했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23만3000채에 달했다”며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설립이 급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등 부자증세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 유사법인의 유보소득 과세 등도 주요 쟁점이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신설·강화하고 있는 과세 대상이 대부분 거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다며,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여당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세제혜택) 비중이 올해 전망치 10.05%(2조158억원)에서 내년 14.62%(3조2733억원)로 증가하는 반면, 중·저소득자에게 돌아가던 세금혜택 비중은 2019년 69.81%에서 올해 68.82%, 내년 68.19%까지 감소한다”며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