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기관경고로
대주주 변경 지연돼
[헤럴드경제=서정은·박준규 기자] 3년 이상 끌어온 하나금융지주와 UBS의 결별이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하나금융투자가 하나UBS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매년 수 십 억원의 배당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하나금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대체투자 자산을 기관투자자들에게 시장가격에 팔지 않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해 시장질서를 해쳤다는 이유다. 금융회사 감독규정상 기관경고는 대주주 변경 승인 결격사유(1년 간)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하나금투와 UBS는 2017년 7월 10년간의 자산운용사 합작기간이 종료됐다. 하나금투가 UBS가 보유한 지분(51%) 전부를 인수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2007년 UBS에 지분 51%를 매각할 당시 맺었던 바이아웃(Buy-Out) 옵션을 하나금투 측이 행사해 인수가격은 1000억원 선에서 결정됐다. UBS 측 매수한 액수 1500억원보다는 낮지만, 그 동안의 배당수익 등을 감안하면 밑지는 거래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7년 금융위는 하나금투가 신청한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됐으면 하나금투 측에 통보가 되고, 심사가 재개돼야되는 구조”라며 “아직 하나금투로부터 달라진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종결되면 대주주 적격심사에 파란 불이 들어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금투의 기관경고로 이마저도 틀어질 수 있다. 내년 7월 이후 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UBS는 올해 치 배당을 받게 된다.
하나금투 및 하나금융 관계자는 “현재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관련해서는 여전히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승인 시기가 미뤄지고 있지만, 애초 맺은 계약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