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유산 유도 약물(미프진) 사용 허용하기로
-낙태약 허용 두고 잔반 입장 갈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자연유산 유도제 ‘미프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프진은 국내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지만 낙태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불법적으로 구입해 사용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법이 개정되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국내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허용을 두고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은 낙태 허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올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 허용 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임신 15∼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낙태 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낙태 수술만 규정돼 있다. 이 자연유산 유도 약물이 바로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이다. 미프진은 프랑스 제약회사 루쎌 위클라프에서 개발한 자연유산 유도제로 임신 9주 이내로 한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자궁을 수축시키고 프로게스테론을 억제해 인공유산을 유도한다. 유산 성공률은 90%로 알려져 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현재 전세계 7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남용 우려 등의 이유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해외 직구 등 온라인 구입을 통해 불법적으로 구입해 사용하면서 오히려 음성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낙태유도제의 적발 건수는 2015년 12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200배 증가했다.
낙태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한 만큼 미프진 도입에 대한 입장도 갈린다. 낙태를 허용하자는 여성단체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미프진 도입을 주장해왔다. 반면 낙태를 반대하는 종교단체 등은 미프진이 출혈, 구토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도입을 반대해 왔다.
다만 국내에서 미프진을 사용하기로 결정이 돼도 실제 사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의약품이 국내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품목 허가가 필요하다. 평균 이 과정(허가심사 기간)에는 300일 정도가 소요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미프진을 합법화해서 유통이 활성화되면 임신 위험이 없어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의사의 처방과 임신 주수 확인 없이 약을 먹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만일 허가가 된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의사들의 지도하에 바로 환자에게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