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30인미만 91.7% 해당
영세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73%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영세・중소기업의 임금체불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간 총 40만 5000여개의 사업장에서 4조7500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37만 1844곳으로 전체의 91.7%에 달했고, 금액은 3조 3193억 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3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3만 507곳, 1조1630억 원이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3015곳, 2637억 원이었다.
특히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2017년 9430억 원에서 2018년 1조 1181억 원, 2019년 1조 2582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사업장의 체불액 대비 2018년 67.9%에서 2019년 73.2%로 늘어나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체불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임금 체불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축이 되어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