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연임 좌우
KB證 박정림 ‘치명상’
금소처 감경건의 관심
불복 소송 제기도 가능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징계를 10월중 통보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검사표준처리기간과 국정감사 일정, 연말까지 남은 일정 등을 고려하면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통보 후 한 달 가령이면 징계가 확정된다. 연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인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6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 CEO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금감원 “10월 안넘겨”= 8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징계 통보는 10월을 넘기지 않을 예정이다”며 “현장검사 완료 후 검사 결과를 종합하고 있어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 1월 발표된 표준검사처리기간 규정을 보면 준법성검사는 152일 이내에 해당 금융사에 징계 수위를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6월~7월 사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 때문에 10월을 넘길 경우 금융위에 지연사유를 별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를 실시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징계 통보가 먼저 가게 될 것으로 안다. 하나은행과 일부 지방은행들에 대한 징계 통보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CEO 인사 직격탄=통상 12월 이뤄지는 금융권 인사 이전에 금감원 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징계 통보를 받은 KB증권 박정림 사장은 차기 KB국민은행 행장으로도 거론됐으나 금감원 징계 통보를 전후해 하마평이 사라진 상태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도 내년 3월이 임기 만료다.
핵심은 징계 수위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들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
물론 당국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행정조치 가처분 결정까지 내리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수는 있다.
▶‘열쇠’ 쥔 김은경 소보처장=이번 은행들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부터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로부터 ‘소비자보호 노력’ 정도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게 된다. 라임펀드 사태 이후 각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여부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징계 수위 결정시 ‘금소처 의견 반영’ 시행세칙은 올해 5월 처음 개정됐는데 이 때문에 피해 구제 노력을 많이한 은행은 중징계를 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 금소처로부터 금융사들이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아 징계 수위에 반영하게 된다”고 전했다.
홍석희·이승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