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재량 축소…증거자료 열람·복사 확대

'부당지원' 뺀 모든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 신청 가능

위장 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앞으로 경쟁당국의 무분별한 조사가 제한되고, 기업들이 증거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분쟁조정 신청 대상도 넓어져 신속한 피해 구제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월 19일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0대 국회서 절차법제를 개정한 공정거래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의 적법 절차를 강화하고 조사 권한 재량을 축소하는 한편,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법 집행 절차를 정비했다.

먼저 공정위는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기업에 발송한 이후 심의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추가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진술조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현장 조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조사목적, 기간, 방법 등을 담은 조사 공문을 반드시 교부해야하고 현장조사도 정규 근무시간내 실시한다.

이때 조사 공문에는 목적, 대상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보유한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도 보다 확대된다.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료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해 사건 당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했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당사자, 신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한 자로 시행령에 명시됐다.

게다가 부당한 지원행위(담합)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도 공정위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등이 대표적이다.

부당지원행위는 분쟁조정보다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봤다.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금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자료를 꾸며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더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관련 신고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이 통과되면 사업자의 방어권을 강화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은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