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한국거래소 등 금융부채 규모가 크지 않는 일부 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채비율이 양호한 공공기관이 관리대상에 포함되면 다른 부실 공공기관의 재무상태까지 호전돼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행한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거래소,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위험도가 낮음에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조87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금융부채는 거의 없다. 한국거래소의 부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약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거래증거금이다. 거래증거금은 부채로 분류되지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이 자산으로 예치돼 있어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지 않다.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부채가 없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금융부채는 745억원으로 다른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기관보다 작은 편이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이들 공공기관이 포함되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전체 40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비율이 낮아 보인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이는 과도한 보수나 복리후생비 때문에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각 기관의 부채비율ㆍ성격을 고려한 판단이다.
실제로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40개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비율 전망치는 220%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부채비율 전망치 18%), 한국마사회(8%), 한국공항공사(12%), 국민체육진흥공단(47%) 4개 기관을 빼고 나머지 36개 기관의 부채비율 전망치를 다시 구하면 기존보다 약 10%포인트 높아진다.
정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다.
안옥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 현재의 자산 기준에서 금융부채 규모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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