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장기화에 참고인 진술 누락으로 檢수사 공정성 의심
“중요한 진술이라는 점 의식 가능성” vs “불확실한점 고려”
실제 감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미복귀 등 군 생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단순 고발 사건이 8개월 넘도록 결론나지 않으면서 장기화되고 있는데다가 최근 ‘조서 진술 누락’ 논란이 더해지면서 공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카투사로 근무하던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당시 부대 지원장교였던 A씨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 참고인 조사 때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내용이 조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논란이 일었다.
A씨가 해당 진술을 조서에 넣지 않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러한 조서 기록 과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좌관이 휴가 관련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의 ‘의미있는 진술’이 공식 기록에서 빠진 경위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의구심을 더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서에 진술을 적었다가 빼려면 검사가 알아서 지우고 참고인에게 보여 주면 된다”며 “그런데 조사를 받은 사람에게 동의를 받고서 뺐다면 조사한 검사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의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현직 검사장은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했던 말을 바꾸거나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조서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만일 문제 없이 한 진술을 검사가 빼자고 했다면 범죄에 가까운 일이 된다”며 “오히려 그런 진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동부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다가 최근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승진한 검사가 직무대리 형식으로 다시 수사팀에 합류한 것을 두고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사안이 감찰로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대검찰청도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주고받는 문답이 다 조서에 현출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중요한 진술인 만큼 조사 받는 사람이 ‘확실하다’라고 했으면 조서에 들어갔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확실하지 않아 다음에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토씨까지 100%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소설을 쓴다’고 일축했지만,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위해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 국방부 자체 조사 문건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어떤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공식 원칙”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