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에 입장문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지연된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교조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며 “최근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당시 재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물밑 거래가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됐다”며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특히 “이번 판결은 비단 전교조에만 해당하는 판결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선진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 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속한 비준을 통해 사회 인식의 전향적 전환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