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접수기한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다.

앞서 군은 지난 5월 확진자 방문점포를 제외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다.

이번 추가 접수는 당시 신청 기회를 놓친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정됐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주소와 상관없이 올해 4월27일 이전 예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단, 유흥업소나 도박,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임대업,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등은 제외된다.

기존에 피해점포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피해점포 추가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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