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 의결후 대통령 재가 거쳐 관보 게재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시행시기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주임법은 지난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다. 이어 하루만에 본회의도 통과했다.
일반적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은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시행된다. 법 시행 전 전셋가 상승 우려 등 임대차보호 2법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나서 그날 바로 관보에 실려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임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의 문제로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