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방조 혐의 등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으나 서울시 관계자의 방조 혐의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방조 등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의혹 실체에 관한)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A씨에 대한 온·오프라인 2차가해를 수사하기 위해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 등의 성추행 방임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정식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전날 피해자 A씨를 다시 소환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경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까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 자체적으로 관련자에 대한 전화 탐문 정도는 마쳤다”면서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사람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밤 서울 성북경찰서에 출석해 5시간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임순영 젠더특보는 성추행 방조 등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귀띔했다.
또한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확보한 업무용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일정 협의를 마쳐 곧 분석에 들어간다고 경찰은 밝혔다. 일단 서울경찰청에서 휴대전화를 열어본 뒤 비밀번호 해제 등에 특수 분석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디지털포렌식센터로 휴대전화를 보낼 계획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등에서 A씨의 고소장이라며 유통된 문건의 경우 “그것이 실제 고소장이 맞는지와 별개로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유통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