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늘면서 불법 주정차 민원 쇄도
업계·자치구 다른 방침 통일작업 시급
서울시 개정 조례도 내년 1월에나 공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공유 킥보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공유 킥보드 불법 주·정차 등 관련 문제도 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공백인 상황이다. 도로에 불법 주·정차되던 킥보드가 아파트까지 들어와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유키보드의 단지내 출입을 금지시킨 아파트도 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관리소는 ‘공유 스쿠터 단지내 출입금지’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통해 “공유 스쿠터를 아파트 단지 내 인도, 지하주차장에 두어 통행 불편 초래하고 있다”며 “공유스쿠터를 이용하는 입주민께서는 불편하더라도 아파트 외부인도에 세워두라”고 했다.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단지 내 어린아이들이 잘못 만지다가 기계가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다”며 안전 사고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주인도 없고 누가 놔뒀는지 몰라 치우기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어“(공유 킥보드를) 치우려고 하면 경보가 울려서 함부로 이동시킬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유 킥보드의 주차문제는 해당 아파트의 문제만이 아니다.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등 서울 도심에 위치한 자치구에는 공유 킥보드 불법 주·정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하루에 6~7건이 들어온다”며 “지난 6월 이후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업체마다 자치구마다 공유 킥보드 주정차 관련 정책이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유 킥보드 관계자는 “해당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직원이 회수하러 간다”고 부연했다.
업체마다 자치구마다 다른 방침에 통일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길거리에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시민들은 내년 1월까지 공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는 견인·보관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원동기장치자전거’ 항목을 신설해 차량처럼 업체가 단속 전동킥보드 한 대 당 4만원의 견인료를 내면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