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전체 법인의 0.4%에 불과한 대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60%를 가져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총 공제감면액 9조3197억원 중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공제감면액은 5조6491억원으로 60.6%를 차지했다.

전체 법인의 81.31%(42만1040개)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비중은 23.1%(2조1497억원)이고 18.3%(9만4938개)인 중견기업의 공제감면 비중은 16.3%(1조5209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집단 법인 수(1827개)는 전체 법인(51만7805개)의 0.35%에 불과하다.

홍종학 의원은 특히 대기업집단이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 혜택 대부분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조9330억원)의 86.9%(1조6789억원), 임시투자 세액공제(1조224억원)의 82.3%(8418억원), 외국납부 세액공제(2조6044억원)의 77.8%(2조273억원) 등이다.

그나마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대기업집단이 아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덕분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202억원), 지방 이전 중소기업 감면(169억원), 영농조합법인 감면(194억원), 창업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977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홍 의원은 “법인세 비과세ㆍ감면 제도가 대기업집단의 특혜로 전락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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